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무조건 강간죄로 처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기자 】
형법 조항을 보면 강간은 폭행을 하든 또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관계를 해야 성립됩니다.
예외적으로 술이나 약에 취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으로 처벌하죠.
하지만,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가스라이팅 같이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처벌하자는 게 비동의간음죄입니다.
【 질문 2 】
보통 관계 전에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할 거 같은데요?
【 기자 】
말씀처럼 비동의간음죄를 물을 때 그럼 어떻게 동의했는지 증명할 거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구두나 계약서로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간의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관계를 한 뒤 한쪽에서는 동의로 생각했다, 다른 쪽은 아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당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는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었음에도."
【 질문 3 】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해외에서는 도입하는 추세이고, 특히 성문제에 보수적인 일본도 도입했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최근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이슈가 된 것도 일본에서 입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강간죄에 해당하는 강제성교죄를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하는 부동의성교죄로 바꾸는 법안이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동의가 아닌 경우를 8가지로 규정했는데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부 주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들도 이미 비슷한 입법을 했습니다.
【 질문 4 】
논란에도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A 씨 같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5천 건 가까운 강간 사례 중 63%가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였고,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성폭력 무고의 경우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0.5% 정도인 걸 감안하면 도입의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