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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넘게 뛴 가입자…"보험 드는 게 차라리 맘 편해요"

기사입력 2023-07-28 19:00 l 최종수정 2023-07-28 19:28

【 앵커멘트 】
그런데 정작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보호나 구제를 받으려고 택한 건 사보험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니, 가입자 수는 5배 넘게 늘었고, 실제 피해가 인정돼 지급된 사례도 벌써 100건 가까이 됩니다.
보험을 들어야 교단에 설 수 있는 현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공론화되는 교권 침해.

잇따른 폭언과 성희롱은 물론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대응을 교사들이 사보험에서 찾는 사례가 많아 가입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 1400명 정도던 가입자 수는 현재 8천 명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 사례는 총 97건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95건이고,

6년 간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은 폭언, 학부모는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초등학교 교사
- "그런 분(교권 침해)들을 만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없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5년째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초등학교 교사
- "지침이나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 간 소송밖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고 비용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순간부터 대응까지 교사 혼자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학교나 교육청 등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사가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유수진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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