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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법원 "국가배상금 8억 5천여만 원 내야"

기사입력 2023-07-28 17:58 l 최종수정 2023-07-28 18:01

지난해 5월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5월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면서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13억여 원의 청구액 중 8억 5천여만 원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승소했으며, 국가는 2021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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