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 사무실 철수 (출처=연합뉴스) |
지난 일주일 사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며 출범한 경찰 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 50명을 보강했지만 8일 만에 해체됐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감찰을 맡았던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이를 경찰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여론도 참사 책임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한들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압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의뢰 당일 곧바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파견하는 등 1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24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할 관공서 동시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경찰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다툼을 벌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난 사고 수사'는 수사력을 발휘해 빛을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해야 본전'이고 실수가 있을 경우 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맡고 싶지 않았던 수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안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등 모두 4명을 수사팀에 지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후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권이 사라졌는데 수사가 가능하냐는 의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직권 남용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 '검수완박'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오송파출소 앞에 놓인 화환 (출처=전국경찰직장협의회) |
관가에는 사고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오송파출소에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 명의로 응원의 뜻을 담은 화환 수십여 개가 배달된 데 대해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다면 수사를 통해 자연히 밝혀질 일인데, 국가적 재난 앞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참사 1시간 전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려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