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지급 기간 모두 해당 안 돼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쯤에는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앞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원 대응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시청 75개 부서 1천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