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수지 씨 관련 기사 댓글 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2심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이었지만 악성 댓글에 일침을 가한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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