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송인 김어준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27일) 오후 법무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 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전날 '오래 보관돼 (업무추진비 영수증) 잉크가 휘발된 것'이란 말한 데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 상태"라는 야당 측 지적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크가 휘발됐다'는 한 장관의 답변은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김 씨가 마치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변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최근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특활비 292억 원 중 136억 원이 검찰총장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일부 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