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경찰/사진=연합뉴스 |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3㎞ 거리를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6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 내도동 내도교에서 한 차량이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차량 운전자 20대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약 3㎞ 거리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