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가능
↑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 등으로 연령 기준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늘(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