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첫 전수조사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업주의 권리라는 주장과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했으며 내달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자신의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설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과 카페 등 전국 400여 곳입니다.
이들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사업주·부모·고객의 인식도'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키즈존 현황을 파악한 뒤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 관련 논의에 대한 토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2016년 A씨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B식당을 방문했는데 B식당 측으로부터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식당의 요구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 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B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라며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손님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한 겁니다.
반면, 노키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3일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한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는 29%만이 동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