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40대 남성이 서류가 부족해 보완해달라고 말한 공무원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어제(25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30대 B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 민원으로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인 B씨와 상담을 나눴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구비한 서류의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허가 서류 보완을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B 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한 사건인 만큼 형사 처벌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000건, 2020년 4만6000건, 2021년 5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