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군청, "알림장 작성, 규정상 문제 없어"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무슨 교사가 휴대폰만 보느라 얘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대구의 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유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어린이집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기관은 교사의 관리ㆍ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건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어제(25일) 대구 달성군과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나흘 전인 21일 오후 2시 9분쯤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는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발견 당시 A양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았고, 얼굴은 노랗게 변한 채 입과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본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이를 닦고 낮잠을 청한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담임 교사는 누워 있는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앉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워서도 40분간 몸을 뒤척이던 아이가 갑자기 엎드린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마저도 50분이 지나서야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며 “휴대폰 말고 아이들을 주시했더라면 응급조치가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탄
반면 관할 지자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활동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으로 (알림장은) 낮잠 시간에 쓴다”고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