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사진=연합뉴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보다 10배 엄격하다며, 이런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의 세
최근 '소금 대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것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