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지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파면 당할 만한 중대 위법 사항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법적 책임을 벗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심판에 나선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안전법과 각 정부 기관의 통합대응역량 부족의 결과이지, 이 장관 개인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참사 이튿날 논란을 낳았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과했고, 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만장일치 기각 결정임을 강조하며 즉각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무리한 탄핵 소추로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에 6개월의 공백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선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대통령실에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대응TF단장
-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야권이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