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그제(23일) 다음 달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불찰’ ‘잘못’ 등의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내면서 한층 몸을 낮췄습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