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파면을 당할 만큼 헌법상 중대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전격 복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 기로에 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벗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참사가 난 지 269일 만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는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 6명이 동의하면 인용되는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만장일치로, 재판관 9명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안전법과 각 정부 기관의 통합대응역량 부족의 결과이지, 이 장관 개인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사과했고, 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선고 직후 이 장관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