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사흘 전 2살 유아가 아동용 수영장에 빠져 숨진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2)양이 물에 빠져 숨진 서구 모 키즈풀 카페는 서비스업의 하나인 공간 대여업으로 영업 중입니다.
이 업종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는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당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키즈풀 카페에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유기(遊技) 시설이나 기구가 없어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통상적인 키즈 카페처럼 아이들이 주 고객인 데다 소형 수영장까지 갖췄지만 별다른 안전 관리 의무 없이 무인으로 영업했습니다.
대다수 키즈 카페가 내부 시설에 따라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면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정기적인 안전 검사도 받습니다.
게다가 이 카페에 설치된 키즈풀 자체도 관련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체육 지도자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 키즈풀은 단순한 대여 공간에 비영리 시설로 설치돼 관련 의무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유기 시설에도 키즈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 요원을 둬야 하지만 사고가 난 키즈풀은 이 같은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유수풀, 파도풀 등 유기 시설에도 키즈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가 유기 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관리하는데 법적 관리 대상에 키즈풀은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간 대여를 하는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아직 관련 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대상인 키즈풀 카페를 무인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와 이번 사고에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카페 측은 예약 규정에 '미니 수영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성인 보호자 동반과 관찰이 필수'라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관련 법규를 문의하는 등 업체에도 과실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에 폐쇄회로(CC)TV는 있었지만 거의 기물 파손이나 절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모
조사 결과 A양은 수심 67㎝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카페는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