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상민 장관, 즉각 업무 복귀…"소모적 정쟁 멈춰야"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사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