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총 2억 8천만 원 가운데 9천 9백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 금액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양 위원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 모 씨를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은 뒤 양 위원장이 이들을 통해 연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양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
김 씨와 A 변호사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수사 명목 조건으로 수임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