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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토지 사진/사진=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세금 문제로 철회했습니다.
오늘(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천여㎡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혔다 철회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었습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천 600만 원가량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