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측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
↑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습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만, 경찰 등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과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통감한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