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모레(26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범행 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 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도 조 씨의 범행이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모레(26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가 공개됩니다.
일부 온라인 상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이 유포됐지만, 이혼 경력 등은 거짓 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면, 조 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변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진행해 범행 동기를 더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