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현장 |
법원 판결을 무시해가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수년 간 건물을 불법 점거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 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무단 점거해 왔으며, 급기야는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사설용역을 동원하여 수시로
검찰은 지난 5월 산발적으로 고소되거나 분리되어 있던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 6월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입건한 후 관련자 22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