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은 직접 방문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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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 주민등록지 사실조사 실시 / 사진=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 다음달까지 비대면 조사를 선행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은 방문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해 미신고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복지지원,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을 보호할 방침입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