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당류 가공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건강식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 남동구 소재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가 제조하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판매한 해당 제품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