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촬영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아...보호관찰 기간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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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여자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스터디카페에서 동일한 범행을 하려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에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는 남성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에도 부천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가게 외부에 있던 카페 업주는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A 씨 전화를 받고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A 씨의 휴대폰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여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많이 나와 체포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