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초등학생 A 군은 담임교사 B 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A 군은 체육 시간과 자신의 상담 시간이 겹친 것에 분노해 20~30여 차례 주먹질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 교사는 이 일로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B 교사의 남편 C 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C 씨는 “(아내가 맡은)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 아내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라면서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다.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A 군 측은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B 교사가 A 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SBS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점점 커지자 A 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SBS를 통해 “B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며 A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B 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A 군에 대한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봉사, 사회봉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B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