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마약/사진=연합뉴스 |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소년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고 또래들을 포섭해 공범으로 만들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