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로톡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측이 또 한 번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 앞에서 입장 밝히는 대한변협 관계자 (출처=연합뉴스) |
정재기 대한변협 부회장은 징계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로톡이 '주식회사 사무장' 매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조시장을 장악해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키고, 수임료가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를 포함하게 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책임지는 이 없고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이 보편화 된다면, 더 이상 법무부도 대한변협도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로톡으로 도움을 얻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 결과 오히려 청년 변호사들이 협회 입장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며 , "초기에는 몰라도 로톡이 장악한 미래에는 자본, 광고비가 부족한 청년 변호사가 로톡을 통해서 수임하는 일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출처=연합뉴스) |
이어 법무부에 모습을 드러낸 로톡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누구나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 로톡 설립 이래 10년간 대한변협·서울변회에서 네차례 형사 고발 당했음에도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든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변협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입증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날(2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
징계 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변협과 신청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