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어"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PC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쯤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대구지역 한 PC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