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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강제구인 절차가 한시적으로 유보됐습니다.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 측 소견을 따른 것인데, 구인장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정택 전 교육감의 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 공 전 교육감 측이 심사 연기를 신청한 이후부터 입니다.
나아가 공 전 교육감 측은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장 혈관 조영술을 받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3명을 즉각 서울 아산병원으로 보내 구인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입을 정장까지 휴대하는 등 강한 집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원도 "실질심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안정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결국 검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최호영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
- "병원에서 조영술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에 따라 오늘(25일)은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며, 강한 재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30일까지여서 기한 내 자진출석과 강제구인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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