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감당해야 할 몫”
음식 조리 과정에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은 사실이 알려져 비위생 논란이 불거진 식당 조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 씨가 방배족발에 근무하며 무가 담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재료 손질에 사용한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을 찾아낸 뒤 현장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
검찰은 2021년 10월 김 모 씨와 해당 가게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업주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