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함께 살던 직장 후배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1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잦은 실수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본 A씨의 직장동료 3
초반 조사에서 C씨와 D씨는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