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와 사이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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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경 / 사진=OSEN |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임신까지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예매체 OSEN이 보도했습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를 가졌고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경은 소송을 당하자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경은 B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