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단에 대해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중재판정부가 아닌 영국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했고, 판정문 상에도 오류가 있다며 정정 요청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중재판정부.
지난 6월 판결의 취소 소송 기한 마지막날이었던 어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FTA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재판정부 판단을 구할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소수 주주(국민연금)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며 정부 책임을 물은 데 대해서도 '사실상'은 FTA상 없는 임의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 주주로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던 데 대해 모호한 개념을 들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부터 내세우던 논리인만큼 취소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해볼만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 안쪽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또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오류를 바로 잡아달라는 판정 해석·정정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