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인지 후 자체 통행 제한 결정 왜 못했나..."섣불리 답할 수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참사에 소극적 대응을 한 정황도 포착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에 발생한 사고에 앞서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07시 58분에 있었으며,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에 재난 안전무선망을 통해 2회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차로에 물이 차고 있다"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이후 "물이 차고 있다. 지원해줄 수 있냐"고 한번 더 청주시에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인지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가 가능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6조
이와 관련해 MBN 취재진은 "자체적으로 해당 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없었냐"고 질의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표선우 기자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