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9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데이트 앱으로 다시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