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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학생 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의 후배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자신의 중학생 딸이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말하자, 학교를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A 씨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약식기소하자,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교실, 교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욕설해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