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기소 유예' 검찰 내부 의견 팽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1 |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씨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는 '기소'와 '기소유예'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한 마디로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A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순리”며 “특히 선처의 전제 조건은 반성인데 조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씨는 SNS 등을 통해 기존과 달리 반성하는 듯한 입장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조씨 행동은 재판으로 치면 선고 직전 반성문 제출로 볼 수 있다"며 " 만일 중한 범죄 사건에서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반성문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반성문'으로 봐선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
흔히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최근 조민씨의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 사례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