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38세 된 때엔 체류 자격 부여 가능"
항소심 "국익 해칠 우려 없는 이상 체류 자격 부여"
2021년 유승준, 방지법 발의하자 정부 비판
유승준 "내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 저질렀나"
2015년엔 "다시 기회를 달라" 눈물 호소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수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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