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행위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때문"
인권위 "현장 촬영은 인정, 휴대폰 촬영·대화방 공유는 인권침해"
↑ 경찰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에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1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하게 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아울러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제·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