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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해 달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