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때문
2010년 이후 인상폭 최대
![]()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최대 매월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인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6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내야 할 연금 보혐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봤을 때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이번 상·하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64만 6,000명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217만 명, 월 소득 553만~590만 원인 가입자가 30만 3,000명, 월 35만 원 이하 14만 1,000명, 월 35만~37만 원 3만 2,000명입니다.
3월 전체 가입자 2,228만 9,000명의 11.9% 가량입니다.
국민연금 보혐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9%라는 보험료율은 변함없지만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이전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이후 2010년 7월부터 매년 연금 당국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