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여고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해 학생 A(17) 양은 숨진 B 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폭위에서 A 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학폭위 처분으로 A 양과 B 양의 학급이 분리됐지만, 이동수업 때 A 양과 B 양이 자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양은 피해자로부터 최근 절교를 하자는 얘기를 듣고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 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