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원주 대우건설·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대우건설 제공 |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덤프트럭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네 번째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49) 씨가 중대재해로 숨졌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9일 대우건설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아파트 3층 높이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2일 대우건설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같은 해 8월 25일 대우건설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청과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를 안전원년의 해로 정하고 현장중심 안전경영 추진을 위해 안전혁신예산을 늘린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6건, 2020년에도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모두 60명이 대우건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