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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사진=연합뉴스 |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당사자에게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포자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황 선수가 경찰에 동영상 유포자와 협박범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 씨가 황 선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 선수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황 선수가 1일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자 A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단순 협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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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달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유했습니다.
그는 "황의조가 수십명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의조 역시 지난달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