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 유지"
제로 콜라 매일 55캔 마셔야 문제
↑ 사진 = 연합뉴스 |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지 시간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 확정적 발암 물질 ▲2A, 발암 추정 물질 ▲2B, 발암 가능 물질 ▲3, 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속하게 된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40mg/체중kg/1일)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여러 데이터들을 평가한 결과,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와 한국이 설정한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의 성인이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를 하루 55캔 마시거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울러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와 이른바 '제로 슈가'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