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져 입국을 거부당한 댄스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을 뒤집고 항소심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지난 2020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17년 개정 이전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38살이 되면 국인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류정선 / 유승준 측 변호인
-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명예회복적 측면이 있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도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항소심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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