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아내 전화번호 전송하며 위협
남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성 고소
내연녀 "위로받기 위한 행위…갈취 목적 없어"
법원, 공갈미수 혐의 유죄로 판단…벌금 500만 원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허주연 변호사
김수산 리포터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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