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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개 동물학대/사진=연합뉴스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